품목조정 물가변동 직하시점 날짜가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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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리 댓글 1건 조회 985회 작성일 23-03-08 17:15본문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품목조정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2021년 1월1일 기준 1회 물가변동 승인하였고,
2022년 1월1일 계산시 물가변동 조정율 3%가 넘지 않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1일 기준 6.65%로 물가변동 요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직하시점을 ① 2022.12.31로 보는것이 맞는지(조정기준 충족 전일)
② 2022.01.01로 보는것이 맞는지(물가변동 조정율이 3% 미만이지만 가장 높을때)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 요건(기간 및 조정율)을 충족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으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기간요건 (계약체결후 90일 이상)과 조정률요건 (지수 또는 품목 조정율 3%이상 등락 발생)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기간요건과 조정률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합니다.
3. 조정기준일은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조정요건을 충족한 최초일을 기준하는 것으로 질의 계약건의 경우 2023년 1월 1일을 조정기준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직하시점은 조정기준일 전일에 해당하는 2022년 12월 31일이 되며, 12월 31일은 물가변동 조정률이 3% 미만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