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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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공사감독 댓글 1건 조회 534회 작성일 22-12-08 17:50본문
당해공사의 공종 중 기존도로 확장 및 재포장(기존 5m 도로의 포장을 깨고, 8m로 확장하여 재포장)이 있으며,
설계당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일위대가 작성시 콘크리트포장 일위대가에 보조기층 재료비 및 부설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면에는 확장하는 부분만 보조기층이 표시되어 있으며 보조기층의 수량산출 또한 설계도면과 일괄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1>
이러한 경우 계약단가 변경(일위대가에서 보조기층 관련 부분을 제외하여 1. 콘크리트포장, 2.보조기층 부설 다짐 으로 각각 분리)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계약단가 이므로 일위대가상 오류가 있어도 단가변경이 안되는 걸까요??
또한, 만약 계약단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신규비목으로 보고 현시점의 신규단가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재료비 및 노무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질의2>
기존도로 확장 및 재포장을 하는 공사에서 보조기층을 어떡해 적용해아 한다는 국토교통부 등 설계규정 또는 지침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서 만으로 시공방법 및 자재투입 내용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분명 할 경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기초금액) 결정 시 작정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 세부 산출자료를 확인하여 작성내용 및 설계변경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출내역서 상 공종의 세부산출시 적용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세부 산출자료 산정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시공내용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되는 단가는 감소물량의 경우 계약단가를, 증가물량 및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공사 설계기준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관계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