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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이견사항 질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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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커스티 댓글 1건 조회 482회 작성일 22-11-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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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0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계약기간을 '00년,12.00일 부터 ~ ' 00년, 10.00일로 계약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착공 후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18일이 경과한 '00년 1월에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계약 상대자에 통보하였습니다. (건축허가 : 발주처가진행)

최초 시공자가 제출한 착공계(12월) 예정공정표에는 본 공사에 대한 철거공사가(12월~2월)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감리단 검토 보고함)


#입찰공고 시 제공한 서류


* 공사기간 산정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음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 (정리기간)

- 비작업일수 산정 시 12~2월까지는 동절기로 고려하여 비작업일수로 포함함


* 계약특수조건 : 동절기 기간에는 철거공사 등 품질에 지장이 없는 공정위주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 작업을 할 수 있게 명시함


을의 주장 : 최초 착공계 제출 시 동절기(12월~2월) 철거공사를 포함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며, 감리단에 검토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발주처가 진행한 건축허가 지연으로 본 공사에 대한 철거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지연된 기간 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함.


갑의 주장 : 최초 공사기간 산정 시 12~2월은 비작업일로 포함하였고, 착공 후 동절기(비작업일,준비기간)에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경우 공사진행 중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는 등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공기지연이 발생하였다 하여 무조건 적인 공기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기지연에 따른 수정공정표 작성 시 각공정의 주공정선 CP(Critical Path)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의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 하여 무조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착공지연으로 실질적인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일수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또한, 본건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기간 산정표 상 동절기 기간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정 당해 기간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기간 산정표의 부족 공기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정하여 적용한 것인지?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 편의를 위한 인위적인 수정적용 사항일 뿐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기간 산정표 상 오류(공기부족)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절기 기간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적용한 것이라면 이는 발주기관이 인허가 지연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된다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 편의를 위해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철거공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사공정표를 작성한 것이라면, 발주기관이 인허가를 지연하였다 하여도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2020년 12월 24일 이후 입찰공고 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가 설계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정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