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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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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자아자 댓글 1건 조회 332회 작성일 23-07-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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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방식이며 장기 계속비 공사입니다

구 분

도 면

시방서

내역서 규격

수량()

투찰단가()

기층

20cm

1회 다짐두께 10cm 이내

두께 10cm

133,382

700

중간층

10cm

1회 다짐두께 7cm 이내

3m시공폭

132,205

430

 

 

현재 수량은 1회 포설로 작성됨

 

시공사는 시방서 규정에 의해 기층 2회 포설, 중간층 2회 포설로 수량을 2배 반영을 주장함

 

 

1.당초 계약대로 수량 변경없이 시공은 2회 포설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장기 계속비 공사로 반영한다면 차수 준공분은 빼고 하는지 아니면 차수 준공분도 소급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이란 계약목적물 또는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하게 되는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를 설계서 인정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유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와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설계서 하자 사유란 설계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말하고, 설계서 하자가 없는 사유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시공사가 새로운기술이나 공법을 요구한 경우, 자재수급방법의 변경이 있습니다.

3. 질의 공사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중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 간 상호모순(내용에 차이가 있음)이 있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은 최선의 시공을 위한 적정 설계서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 나머지 설계서를 수정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그로 인해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계약금액도 함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 내용의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 중 어느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당초 설계자 의견 청취 등)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것이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