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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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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해앞바다 댓글 1건 조회 384회 작성일 23-06-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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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나의 계약 안에 3개의 부서가 각각 포함되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ex) 각각의 부서에 1억씩  계약번호는 1개로 총 3억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은 22년 1월에 함. 세부 납품일정도 다름. 

    계약서에는 따로 표기되어있지 않으며 최종 납품 일정은 표기 되어있음.


A 부서에는 물가변동 지수 적용하여 금액 변동 23년 4월에 조정요청함


B,C 부서에는 물가변동 관련 내용 미적용 (7월, 8월에 각각 신청예정)


이럴경우 A부서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조정 신청하였기에 B와 C부서에도 각각 동일한 날짜로 기준일을 정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조정요청을 신청한 날이 다르므로 다르게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요건을 충족하고 계약당사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기준)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 증액 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하고, 여기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 상 계약당사자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공무원)이 되는 것이며, 기술(실무)부서 또는 건설기술관리인(감리 또는 CM)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기술(실무)부서 담당자가 아닌 계약담당자(회계부서)에게 문서로서 접수하여야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며, 하나의 계약에 여럿의 기술(실무)부서가 관계되는 계약의 경우라도 계약은 하나의 계약건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물가변동 조정신청은 한번으로 갈음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