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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기 인입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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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두 댓글 1건 조회 479회 작성일 23-06-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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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가설전기 인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현장사무실로 공급되고 있는 한전주의 철거로 인해 임시 전력 수급지점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으므로 공사비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 측에서 임시전력 공사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견적서(일반관리비, 이윤 포함)를 통해 직접경비에 반영하였습니다.


1. 임시전력 공사 비용을 직접경비 항목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2. 견적서에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단가를 본 내역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제경비를 이중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바쁘신 와중에 답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턴키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 및 불가항력 사유 외에는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2.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물량 중 신규비목분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실례가격 ~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전문업체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공사에 대한 견적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견적업체와 원도급업체의 제경비 중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중복 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4. 법정경비 비목이란 보험료(산재, 고용, 건강, 연금,장기요양) 등 실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는 비목을 말하며, 견적가격에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직접공사비를 재료비, 노무비, 직접산출경비로 구분하여 원도급자의 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원가계산서 상의 제비율을 적용 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5. 견적가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견적품목(공사)의 특성에 따라 재료비 또는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여 원가계산서 상의 제경비 적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견적가격이라면 총원가 밑으로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만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