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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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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두 댓글 1건 조회 359회 작성일 23-05-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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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없이 계약 체결되었으나, 사내 도급 용역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에 따라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은 (대가 지급이 된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를 제외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 산업안전요율로 적용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초 물가변동 승인 하였으며 계약변경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 물가변동 승인 된 계약금액의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를 기준


2. 물가변동 승인 전 계약금액의 직적인건비 + 직접경기를 기준


둘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공사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공사 외 용역 등 계약이행 내용 특성에 따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 + 직접노무비 합산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실사용 금액을 비교하여 사용금액이 적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으로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재료비(직접경비) + 직접노무비 합산 금액에 요율(%)" 에 따라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실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안전관리 조치를 필요로 하는 내용에 따라 소모량 × 단가로 조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정산 시 산정 소모량 초과 발생분 및 누락 분은 계약금액 조정으로 반영)

3. 질의에서와 같이 "직접경비 + 직접노무비 합산 금액에 요율(%)" 을 적용하여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관리비 산정 대상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약 체결이후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기지급분 제외)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