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 입찰참가자격관련 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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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cyon 댓글 1건 조회 370회 작성일 23-05-25 09:10본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용역발주 진행예정으로 A+B+C의 역무를 대상으로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을 할려고 추진중입니다.
질의1. 분담이행의 취지가 구성원들간의 업/면허 등의 보완을 통해 입찰을 참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 3개의 역무로 진행예정이지만 A역무 및 B역무에만 특정 면허가 필요하고 C역무인 경우 특정하게 제한하는 면허 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2가지의 면허만 제한하여 분담이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항으로, 해당 자격을 기준으로 제안서평가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구성원사들의 적정성 평가(A+B+C역무 모두 평가)예정
질의2.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기준에 따르면 분담이행 시, 입찰공고때 분담이행에 대한 사항 및 분담내용만을 명시할 수 있을뿐 분담내용에대한 분담률까지 지정할 수 없는것 즉, 입찰공고상의 분담업무를 기준으로 참여업체들의 자율적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해당내용에 대한 옳은 이해를 하고 있는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술하지 못한상태에서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다시 상세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동계약이란 공사, 제조, 그밖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 형태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면허를 구성원별 보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수행 부분에 대한 필요 면허 조건에 따라 공사부분을 나무어 각각 이행하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3. 질의건의 경우 A역무, B역무, C역무 중 A역무, B역무의 경우에만 별도의 면허조건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A역무, B역무, C역무에 대해 각각의 공동수급원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형태 외, A+C, B역무, A, B+C역무로 구분하여 공동수급원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