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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중 여비교통비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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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리보 댓글 1건 조회 458회 작성일 23-05-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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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 인재개발원에서 해주신 명강의 잘 듣고 많은 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들이고 싶은게 있습니다.


용역계약 중 여비교통비 정산 관련으로


1. 2021년 용역 계약(여비교통비 용역 시방서 상 회사 사규 여비규정 일비 - 2만원)


2. 2022년 사규 여비규정 개정으로 일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


3. 2023년 용역 공기연장과 공비증가를 포함한 설계변경 시행으로 여비교통비 증액(설계변경 당시는 일비 3만원으로 계산)


4. 계약이후로 여비교통비의 기준을 확정하고 있는 용역시방서는 변경되지 않음(2023년 설계변경은 내역서만 변경)



여비교통비 정산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설 : 2023년 설계변경 완료 이후건들의 여비규정은 2022년도 여비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비 3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을설 : 2023년 설계변경이 완료 되었지만 용역시방서의 개정이 되지 않고, 계약이 시행된 2021년으로 일비 2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상기 내용중 어떤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일부 비목에 대한 정산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일부 계약내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기준(대상비목,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 시 공지토록 하여 입찰 참여자가 정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에도 계약문서(특수조건)에 정산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 계약의 경우 당초 여비교통비에 대한 정산기준 등의 규정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정산기준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용실적 금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여비교통비 정산 대상액은 계약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 질의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답변내용에 한계가 있으며, 유선연락 주시면 필요부분 질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