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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간이과세자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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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nsome727 댓글 1건 조회 539회 작성일 23-05-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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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의뢰부서에서 가끔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보유) 간이과세자와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체는 대금지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계약 체결이 어렵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인지, 대금 청구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증빙이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체결 자격요건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계약당사자 결정을 위한 입찰 참자자격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자격요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2. 따라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기초적인 자격요건은 경쟁입찰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비영리단체로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별도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