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기준(산죽 단가 ) 관련(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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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자아자 댓글 1건 조회 352회 작성일 23-05-09 16:28본문
◌산죽 단가 적용 관련(조경)
►계약내용
.내역입찰 대상 공사
►단가 구성
구분 | 규격 | 수량(주) | 설계 단가(원) | 계약 단가(원) | 비교 |
산축 | H0.7 | 7,700 | 4,000 | 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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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사항
.산죽을 묶음 가이식을 군데 군데 하였으나 전부 고사함
.시공사는 전부 구입하여 이식하고 계약단가 요구함
►질의 내용
-전부 구매하여 이식하면 신규단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1.신규단가
2.신규단가 ×전체 낙찰율
3.협의단가=(1.+2.)÷2
4.계약단가
5.단가 낙찰율 적용 단가=(계약단가 /당초 설계가)×신규단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기준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의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상기 공사의 경우 내역입찰 대상 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 로 보여집니다.
2.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요구 주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① 감소물량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의 단가 또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증액하며(계약단가가 예가단가 초과시 예가단가), ③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고,
3.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우 ① 감소물량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산죽이 고사하게 된 원인 조사가 선행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고사 원인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경우에 한해 증액 조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경우로 산죽의 추가 식재가 필요한 경우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 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의 안될 시 중간단가)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