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감리계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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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3건 조회 423회 작성일 23-04-26 17:26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법 감리용역을 낙찰받았습니다.
사업승인권자(시,군청)의 계약진행에 대한 요청을 받아 사업주체와 감리사간 계약서(초안)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주체는 계약서상 착공일을 공고문 일정보다 2달여 늦춰달라는 것과
계약후 선급금 지급일도 착공승인후로 조정해 달라하는 등 본인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서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PF대출이 승인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일반적으로 PF대출을 통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겠으나 불발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감리사도 감리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완료해야하는 일정이 있을텐데요.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와
법규정상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사업승인권자(시,군청)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계약에서의 착공지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착공지연의 경우도 일시정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됨)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용역정지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 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착수지연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착수지연 포함 계약기간 중 용역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손실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방법 중 선택하여 청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32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