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특허공법 사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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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373회 작성일 23-04-25 18:23본문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수요기관입니다.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6, 3목에 따라 기술지원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기술 특허를 사용하려면 저희뿐만 아니라
투찰자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입찰공고문에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려합니다.
여기서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신기술 특허 협약 체결은 발주하는 기관과 기술 지원사만 체결되면 되는 것인가요?
투찰자하는 업체 전부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만 협약을 맺게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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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찰과정에서의 신기술 특허 협약 체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반영단계에서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에 대한 당위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입찰 공고전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입찰자에게 기술지원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이 기술지원사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시 추후 낙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여야 하는 것이며,(발주기관의 기술사용협약을 낙찰자에게 양도하는 규정 마련 등)
3. 기술지원사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시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하도급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추후 낙찰자와 기술지원사 간 하도급 계약체결 또는 기술사용권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사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시굴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