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계약 지연시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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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474회 작성일 23-03-30 14:59본문
안녕하세요.
감리용역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이 진행이 안될경우 계약상대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건설사업관리현장입니다.
=>시공사가 공기연장을 신청하여 공기연장계약은 하였고 변동금액에 대해서는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감리는 연장부분에 대한 내역을 산출하여 제출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수차례 조정안을 제출하였음에도 무료서비스를 해달라는 등
비협조적입니다.
1).이런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또한 물가변동 대상도 되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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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 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자 계약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 계약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 계약변경이 불가한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변경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임의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에 해당하므로 발주기관은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발주기관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조정 등의 적정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변경계약 의무사항 이행을 독촉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이행정지 또는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변경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