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관련 입니다(공사정지 요청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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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목인인 댓글 1건 조회 380회 작성일 23-03-14 08:50본문
장기계속공사관련하여 사업비가 없다고 하여 공사중지를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없어도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업비가 없어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면 유권해석 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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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공사정지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공사정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의 요청에 의해 모두 가능토록하고 있으며,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공사정지의 경우란 공사이행이 계약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안전을 위한 경우, 응급조치의 경우, 기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고,
2.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공사정지는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 및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4일이내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계약의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 공사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기성대가 청구에 대해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이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그에 따른 계약의무 이행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정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란 부지제공,보상업부,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사유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기간 1일 마다 잔여계약금액(60일 초과하는 날의 계약금액)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이자율을 곱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게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기 규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기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7조의2, 제39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