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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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인 댓글 1건 조회 594회 작성일 23-03-10 12:22본문
구 분 | 1회ESC 산출현황 | 2회ESC 산출현황 | 3회ESC 산출현황 | 4회ESC 산출현황 | 5회ESC 산출현황 | 비 고 |
A. 기준시점 | 입찰일 2019년 12월 24일 계약체결일 2019년 12월 26일 | 직전조정일 2020년 09월 01일 | 직전조정일 2021년 03월 31일 | 직전조정일 2021년 09월 01일 | 직전조정일 2022년 01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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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교시점 | 2020년 09월 01일 | 2021년 03월 31일 | 2021년 09월 01일 |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09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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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과기간 | 249일 | 210일 | 153일 | 121일 | 1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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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조정율 | 3.47% | 3.05% | 3.08% | 3.31%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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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물가변동 조정금액 | 475,60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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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관련 현황
당사는 시공사(계약상대자)로 계약서에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며 그 수익자는
시설 설치 공장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공사는 전체 공사비를 발주처 A가 60% 부담하고
시설 설치 공장 B가 40% 분담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현장 공사업무 관련 모든 문서는 발주처 지시로 수신처를 B(공장)으로 하고 참조를
발주처로 하여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 추진 시 공문을 각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여 진행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감독도 B(공장)의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은 B(공장)의 검토 후 A(발주처)에 보고 A(발주처)와 B(공장)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서류를 2022년 12월 01에 B(공장)를
수신으로 A(발주처)를 참조로 하여 메일로 양쪽 담당자에게 신청 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7일에 제2회 관기성을 청구 수령 하였습니다.
■질의
질의 1) B(공장)의 담당부서에서 문서 접수 후 처리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고
A(발주처)에서는 B(공장)로부터 물가변동 문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회 관기성 청구분을 물가변동 신청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A(발주처)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각종 실정보고 관련 사항이 이유 없이
승인이 4개월 이상 지연시 시공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질의
질의 3)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이유로 승인을 중지 기간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고 계약당사자의 적정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하나로,
2. 물가변동 조정신청은 계약당자사가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액 조정 신청은 시공사가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 또는계약담당공무원)에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 및 감리 등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청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경유가 아닌 동시 문서발신 필요)
3. 다만, 발주기관 별 특성에 따라 계약을 이행, 감독하는 담당자(부서)에게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성대가 청구 및 계약금액 조정 청구 등에 대한 행정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 계약까지를 완료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지연이자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공사를 일시중지 한다는 것은 공사현장 뿐만아닌 계약이행의 모든 행위를 정지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또는 변경계약 등의 행정 업무 또한 수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물가변동 조정청구 적정성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당해 계약내용 및 발주기관과 수요기관의 역할 분담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