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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이 혼재된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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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마요네즈 댓글 1건 조회 637회 작성일 23-03-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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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발전소 특성 상 설비 구매 시 물품, 공사, 용역이 혼재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설계용역을 통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기자재 구매와 실시설계, 설치공사가 포함된 혼재된 계약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기자재 금액보다 설치공사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계약종류를 구매로 하는 것이 맞는지 공사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데 

의뢰부서에서는 계약예규에 따른 혼재된 계약의 검토를 통하여 설비 특성상 실시설계 및 공사를 포함하여 구매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존 유권해석을 보거나 계약예규를 보면 단순히 기자재 금액과 공사비 금액 비중으로 계약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의사항 1) 기자재와 공사의 비중이 3:7 정도로 공사 비중이 높은 경우 혼재된 계약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기자재와 공사의 비중은 무관하다고 봐도 될까요? 

2)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인 경우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혼재된 계약의 경우 물품, 용역, 공사 각각 3%를 기준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해야할까요, 

모두 합친 경우 3%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물품의 경우 3%가 넘었더라도 공사비 포함 전체 조정률이 3% 미만이면 변경계약 미체결) 

3) 모두 합쳐 3%를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물품, 공사비 전체를 동일한 비율로 증액해야할까요?

  ex) 지수조정률 : 물품 10%, 공사 6% (금액가중치 고려한 지수조정률 7%) - 물품금액*10% + 공사금액*6% vs 계약금액 * 7%


국가계약법은 분리발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혼재된 계약의 경우 케이스를 찾기가 어려워 질의드려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발주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조달계약의 경우 물품, 용역,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발전자회사의 경우 계약 업무 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시장형공기업에 해당하므로 물품, 용역,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2. 다만, 발전소 공사의 특성 상 물품, 용역, 공사의 분리발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조의2(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의 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3.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계약상대자에게 수행토록 하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의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내용 및 조달청의 시설공사 집행기준(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등)을 참고하시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전체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