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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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성 댓글 1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31 11:26본문
1.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입니다.
2. 계약현황
O 계 약 명 : OO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O 입찰일(마감일) : 2024.12.23.
O 예정가격 산정 및 산출내역서
기술자 등급별 인/월 수량에 월 노임단가를 곱하여 인건비 산정
O 특이사항
- 예정가격 산정시 월 노임단가 산정 '24년 1일 노임단가에 22일을 곱하여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24년 적용 월평균근무일수 20.6일이 아닌 22일을 적용 사유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직접인건비 산출) 1개월 건설사업 관리일수 22일을 적용
-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월노임단가는 낙찰를 적용한 '24년 1일 노임단가에 22일을 곱하여 산정
O 물가변동 현황
- 입찰일(마감일) : 2024.12.23.
- 조정기준일 : 2026. 1 . 1.
3. 문의사항
상기 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등락율 산정 방법에 대해 아래 두가지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O 의견 A
- 입찰일 월 노임단가 : '24년도 1일 노임단가 * 22일
- 조정기준일 월 노임단가 : '26년도 1일 노임단가 * 20.3일
O 의견 B
- 입찰일 월 노임단가 : '24년도 1일 노임단가 * 20.6일
- 조정기준일 월 노임단가 : '26년도 1일 노임단가 * 20.3일
상기 두가지 방법 및 중 어느방법이 적정한지 또는 다른 적정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 시 월별 근로일수 적용에 대한 사항은 의견B 내용에 따라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각각 산정하여 등락률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2. 물가변동 적용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노임단가를 조사 발표하고 있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에서 공지하고 있사오니 아래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tis.or.kr/bbsView.do?leftParam=1&topParam=1&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150&boardNo=168844611512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