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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 계약업체 인센티브 등 지급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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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용수 댓글 1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07-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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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재직 중이며 공사관련 문의드립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사관련해서 공사수행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방사성 폐기물 공사내용

 ○ 제염(방사성 물질제거) 및 폐기물(잡고철) 절단작업

    ※ 방사성 폐기물 제염 후 방사성 물질 기준치 이하로 제거 될 경우 드럼처리 비용 절감 효과 있음


2. 사규 내용

 ○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회사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문의사항

 ○ 사규 내에 인센티브관련 내용은 상기 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규 상에는 신기술/공법을 사용해서

     절감액에 대해서만 감액 후 지급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업체가 공사수행 시 제염(방사성 물질제거) 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제거 될 경우 드럼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절약한 드럼처리 비용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 등 

     계약조건에 반영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 근거 또는 유사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인센티브 규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일반적인 계약 형태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수행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기준은 두고 있지 않으며,

2.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자재 또는 공법을 계약상대자가 제안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설계변경 시행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게 되는 경우, 절감되는 공사비의 70%를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규정입니다.

3. 다만, 이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이나 공법을 제안하여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내용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당초 공사계약 체결 시 정한 공사수행 결과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계약체결 시 정한 공법이나 기타 설계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되게 되는 것으로  상기 질의 내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공사 계약의 경우로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내용을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설계변경 사유(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시행함으로 인해 공사비가 절감되는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절감금액의70%)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현행 계약법령 내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이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계약체결 방법은 없으며, 이와 같은 계약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례를 받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기시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