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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자 지난 현장에 대한 계약 미체결 해결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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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 댓글 1건 조회 389회 작성일 23-07-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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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 중에 어려움이 있어 해결방안에 대해 2가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시공사)


 참고로, 해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3차분 공사계약(서울시) 관련으로, 공사의 준공일자는 '23년 2월 28일이지만,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목적물을 달성하지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준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약 이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체상금 납부하라고 합니다)

다만, 당사는 목적물이 달성되지 못한 것은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번)

 위의 상황 중에, 당사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발주처 승인완료) 나라장터를 통해 이를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나,


발주처 계약담당자 曰: 증액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되, 보증서에는 변경되는 총 준공일자가 23/2/28 은 안됨. 보증기관과 협의하거나, 감독관 통해서 보증서 발급을 위해 수정 날짜가 들어간 공문을 발급받아 날짜 수정하여 계약하세요.

보증기관 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준공일자가 변경되는 보증서를 발급해줄 수는 없습니다.


위의 주장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도 못한 채, 현장에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문의사항 2번)

 당사에서 기성대가를 청구해도, 발주처에서는 현재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가의 수령을 떠나, 증빙을 남기기 위해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구를 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발주처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계약 정보 -


1. 기간 정보 

 1) 당초 : 착공일자 : 22/4/11, 금차준공일자 : 23/2/28, 총준공일자 : 23/2/28

 2) 변경 : 착공일자 : 22/4/11, 금차준공일자 : 23/2/28, 총준공일자 : 23/2/28 (상동)


2. 금액 정보 

 1) 총차분 : 최초 계약금액 81억, 물가변동금액 2억, 변경 계약금액 83억

 2) 금차분 : 최초 계약금액 44억, 물가변동금액 2억, 변경 계약금액 46억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 봐도 현장의 어려움이 바로 느껴지네요.
다만, 질의 사항은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실무적인 내용이다 보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1. 당해 질의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이행 중 지체가 발생되고 있고, 지체 사유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이견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되어,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계약이행보증서 재발급에 문제점이 있고, 기성대가를 청구하고 있으나 지체에 따라 발생되는 상기 부분의 문제점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등 현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 확인을 통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본소 연락 주시면 상기사항에 대해 자문 받으실 수 있는 법무법인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