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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기 단축을 위한 야간 수당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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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우질의하우 댓글 1건 조회 340회 작성일 23-07-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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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된 공사 업체와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굴착 속도가 생각보다 나지 않아 공기 단축을 위해


기존 끝나는 17시에서 19시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으며(이당시 공사통보서를 주지는 않았으며 구두로 지시하였습니다.)


작업량이 늘어남에 대한 물량은 반영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에서 추가로 야간 작업에 대한 야간 수당 50%를 추가로 신청하였는데 발주처 입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지시했던 사항으로 공기가 늘었을 경우는 시공사 책임이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절차로 야간 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었는데


그 근거가 옳은지 여쭙고자 합니다. 관련 문서가 없더라도 야간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공기단축 비용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준공일 이전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공사이행기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공사 공정계획과 다르게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공사 지연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설계서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등)로 발생되는 경우라면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3.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계획과 실행의 차이를 만회하기 위한 만회계획을 세우고 공사의 적정 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준공기한 내 공사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됨)

4. 따라서, 당초 계약이행 내용에 해당하는 굴착공사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상기 지연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시행된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굴착공사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없음에도 발주기관이 공기지연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지시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지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은 근로기준법 상 노임단가의 0.5배를 더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 시 현장에 투입되어지고 있는 인원 및 장비의 투입현황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또는 장비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