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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투입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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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533회 작성일 23-07-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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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발주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출시 학술연구용역 단가로 노임단가를 계산 하였으나

투입률 설정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50%), 연구보조원(75%)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용역마다 기준이 있을까요?

회사 내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닌데 

2명이 투입되었는지, 75%가 투입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학술연구용역에서의 연구인원 투입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학술연구용역의 원가산정은 예정가격작성기준 규정에 따라 학술용역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산정하게 되며, 연구용역에 투입되어지는 연구인원에 대한 노무비는 용역 과업내용의 수행업무에 따라 인원투입계획(등급 x 기간)을 세우고 투입인원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학술용역대가(노임단가)의 경우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등과 달리 투입률 5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표되고 있어, 용역내용에 따라 전담 인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00%로 적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실제 과업별 수행 내용에 따라 학술용역단가 적용 시 투입률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3. 따라서 학술용역대가의 투입률 산정은 실제 과업별 수행내용 또는 계획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 부분으로, 투입률 적용은 과업내용에 따른 인원투입계획을 기준으로 전담 또는 부분참여 등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