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분 준공 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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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자아자 댓글 1건 조회 843회 작성일 23-06-07 17:29본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분 준공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8차분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역입찰공사입니다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발파암 소할 | 발파암 수량 . 70,041×15% =10,506㎥ | 발파암 수량 .70,041×100% =70,041㎥ | 단가 산출서에 15% 단가 적용됨 |
*사토 적재 | 29,403㎥ | 30,818㎥ | 반출 확인서 결과 |
*되메우기 | 5,000㎥ | 10,000㎥ | 수량 산출서 누락 |
-위 사항은 차수 준공한 부분인데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설계서 변경 사유)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 시공전 계약당사자 간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한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기지연 및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우선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어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기 질의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의 변경(물량증가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부분 시공전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발생 사안에 대한 실정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 등을 지시하여 공정지연 등의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 발생 부분에 대한 시공전 발주기관과의 당해 부분 처리 문제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선시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시공사의 실정보고 내용을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증액조정 등의 문제로 이를 인정 또는 승인 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5. 아울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