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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보험료 및 물가변동 시 요율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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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액담당 댓글 5건 조회 808회 작성일 23-06-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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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1]

게시글 24번(설계변경 시 보험료 정산문의)에서의 답변 내용(5.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정경비 등 제경비는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변경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실 지출 금액과 비교 정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을 보고 질의드립니다.


해당 답변 내용에서는 설계변경 금액의 증감에 따라 보험료 사후정산분 또한 증감이 되며, 증감된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계약예규 제94조 2항 "제93조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예규 제94조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보험료 또한 조정 가능한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게시글 1번(물가변동 후 설계변경 시 제비율 적용기준 문의)에서의 답변 내용(2.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은 변경된 법정경비 요율을 적용하여 법정경비를 산정하여 변경 계약내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을 보고 질의드립니다.


물가변동 비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을 적용하며, 물가변동 대상에 대해서는 조정기준일의 법정경비 요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변동 대상에 대해서 기존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조정기준일의 법정경비 요율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과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초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직접공사비와 연동하여 변동되게 되는 간접공사비 또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 또한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질의 내용의 보험료 계상기준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토록 하는 것이며, 상기와 같이 보험료를 계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변경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 등의 법정경비를 사용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물가변동 후 제경비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품목조정율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지수조정의 경우 물가변동 후 조정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품목조정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법정경비 요율 변경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법정경비 요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하여 실무내용에서 적용하게 되는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존재하게 되며, 개념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 부분에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근거자료만을 구하신다면 담당 행정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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