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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운반비의 예정가격 작성 비목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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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렌지걸 댓글 1건 조회 579회 작성일 23-06-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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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토공 운반비를 계상할 때 경비로 보아 일괄 계산해야하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각 비목별로 구분하여 계상하는게 맞는지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경비)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이 규정은 직접구매하는 재료비에 대한 운반비가 누락된 경우 경비로 계상하라의 의미로 해석하고 토공 운반비의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산출로 적용하고 있어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각 비목별로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공사비 산정 시 운반비 계상기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에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 공사 공정단위별 소모량을 산정하고 단위당 공사비를 곱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재료비, 노무비, 직접산출경비에 대한 소모량을 산정하고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용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정하며, 간접노무비, 보험료, 법정경비 등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 산정액을 기준으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율을 적용하여 승률계상 방식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공사원가계산) 제19조 3항 3호에 경비 중 기계경비는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직접산출 경비에 해당하며, 토공의 사토 운반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기계장비에 대한 비용(손료)에 해당하는 경비는 기계경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토공공사의 사토 운반비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기계경비 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를 작성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산출내역서 상 직접공사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