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설계변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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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액담당 댓글 5건 조회 533회 작성일 23-06-01 13:21본문
안녕하세요 공기업(공사)에서 이번에 공사담당을 맡아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과 비교하였을 때 23년 5월 8일 기준으로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이 낮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설계변경 시(6월)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가 5월 8일 이전인 경우의 물량과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가 5월 8일 이후의 물량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물량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을 적용하고, 후자의 물량의 경우에는 낮아진 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2]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상 요율과 설계변경당시의 요율을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계약금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금액의 증가분과 감소분의 적용방법이 다른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5항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가분 및 감소분 각각에 대하여 적용방법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서 상 요율과 설계변경당시의 요율을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두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물량 변경에 따른 직접공사비 외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률비용은 직접공사비 증감 금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증액 조정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요율과 설계변경 당시의 건설관련법령(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견보존비 등)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요율(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비교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며,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는 상기 건설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법정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정경비 해당 비목 및 산정, 정산기준에 대한 사항은 본소 홈페이지 자료실의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심사제도 해설" 강의요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huiir.khu.ac.kr/bbs/board.php?bo_table=04_04&wr_id=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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