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성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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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jin 댓글 1건 조회 399회 작성일 23-05-18 10:42본문
안녕하세요 공사 진행 중 기성금 지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기성금 지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적어도 30일 마다)
근데 발주처 입장에서 시공사가 기성 요청이 없을시
준공검사 진행후 준공금으로 공사금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부분일까요?
통상적으로 검사차원에서 공사 진행시 기성을 지급하는게
좋은 방향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시공 완료 부분(검사완료)에 대해 대가지급청구를 최소한 30일 마다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시공 완료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강제하여 지급할 순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과 연계되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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