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용역 과업기간 초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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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조 댓글 1건 조회 326회 작성일 23-05-11 17:15본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교수님 강의를 들은 교육생입니다. (기타 공공기관 재직 중입니다.)
최근 계약담당으로 인사이동하여 업무 인계를 받았는데
아무런 계약변경 등 조치 없이 완료기한이 초과되어 진행 중인 컨설팅 용역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입니다.
이미 한 달 이상이 초과된 시점이고 실제 과업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완료계를 접수하고 대금지급을 하려는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바쁘신 와중에 이런 묻고답하기를 운영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용역계약에서의 계약이행기간 지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하고 있습니다.
2. 계약이행 기간 중 당초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전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발주기관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당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신청 없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계약이 완료된 경우이므로 지연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지체상금 부과 해당일수 산정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해당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지체상금 부과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