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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시 규격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조사가 1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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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마요네즈 댓글 2건 조회 461회 작성일 23-04-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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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발전사 계약담당자입니다,

축전지 구매 의뢰가 왔는데 규격서 상 KS인증 및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조건이고, 

이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사는 2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5년의 기대수명을 요구하는 축전지이나 기존 성능이 부족한 축전지를 납품받아 6~7년 만에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는 KS C 8518 규격기준의 과충전 수명시험 성적서(KOLAS 인정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계약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적서의 시험내용 자체가 360일 동안 시험을 하게 되어 있어, 

계약 체결 후 의뢰하여 성적서를 받을 수가 없기에 기존에 받았던 성적서를 제출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토 중 구매물품 제조사 2개 중 KOLAS 인정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조사는 1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꼭 KOLAS 인정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뢰부서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축전지의 성능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조사 1개도 이미 업계에 진입하여 해당 물품을 납품한 지가 오래 되었고 

그 물품에 대한 시험을 공인기관에서 받는 것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KOLAS 인정기관의 시험성적서 요구에 대한 민원만 넣고 실제로 성적서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사항) 아래 사항들이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정성능 입증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KOLAS 인정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것

2) 결과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조사가 1개이나 제조사로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어느 업체든 입찰이 가능한 일반경쟁입찰으로 진행하는 것


늘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을 위한 낙찰자 결정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이행을 위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경쟁입찰은 입찰 참가요건을 갖춘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경쟁 입찰과 실적 등 제한요소를 두는 제한 경쟁입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은 공급 받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해 구매사양서 또는 규격서 등에 공급물품의 사양, 성능,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고 이에 당해 조건을 충족하는 입찰자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며, 이때 과도한 요구사항 및 조건 등을 정하거나 특정업체 물품 또는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참여자 수를 제한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3. 질의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축전지에 대한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 참가요건을 정함에 있어 품질 확보를 위해 KOLAS 인정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는 것과 입찰 참가조건을 정함에 있어 입찰자수의 확대를 위해  일반 경쟁입찰(요건완화)로 입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

4. 아울러, 축전지 구매를 위한 시험성적서 요구 및 직접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입찰참여 요건을 정함으로 인해 입찰 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대자를 제한하여 현저하게 축소되고 그로 인해 수의계약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제 발주기관이 공급받고자 하는 축전지가 이런 품질 또는 공급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제품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초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달마요네즈님의 댓글

달마요네즈 작성일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