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문화유산발굴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르밍 댓글 1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18 13:23

본문

안녕하세요!

토목공사(아스팔트 포장 등) 예정입니다.

도급액이 2억1천만원 정도이고, 관급은 9천만원 정도로

총 공사비가 3억 정도 입니다.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를 준비하는 도중

문화유산 발굴을 실시 하라는 지자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굴 비용을 알아보니 1.5~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총 공사비 3억 + 발굴 비용 1.5~2억 = 총 4.5~5억으로

입찰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관급 개념으로 정한 발굴 업체로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발굴 비용 2억을 별도 용역비로 선행 후 공사를 발주해야 할까요?

공사비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 가능하다면 공사비로 발주를 하고 싶어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발주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문화재유산 발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함에 있어, 공사 발주이전 문화재유산 발주가 선행되어져야 하고 공사 발주는 후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공정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문화재유산 발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사 착공이전 문화재유산 발굴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당해 기간 공사는 정지가 되어져야 하므로 공사정지이 장기화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지연보상금)과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 추가비용(간접비 등)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공사 발주시 문화재유산 발굴 용역비를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보다 적정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문화재유산 발굴 용역을 선행하여 발주하고 그 결과 내용 등을 반영 또는 공정일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