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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감리비 산정시 공사비 요율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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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3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3-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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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주택법은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감리비를 산정하게 하고 있는데


1, "공사비 요율"의 해석을 요청합니다.(공사비요율이 무엇인지)

2. 공사비 요율의 해석에 적용된 자료의 근거도 추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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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감리비 산정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비 산정은 공공주택의 경우 "건설기술진흫법" 상 "건설엔니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감리비 세부 산출은 공공의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의 규정내용에는 감리비 산출은 공사비요율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사비요율방식이란 총공사비에 기준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감리비 산정시 적용요율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총공사비는 추정공사비로 적용하게 되며, 추정공사비는 기본계획 상 공사목적물의 규모, 특성 등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시장단가, KDI,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또는 예산안 편성 작성 적용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유형별 공사비" ,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 단가표" 등의 공신력 있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5.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공사비요율방식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직선보간법 및 추가계상 항목 등)

6. 기타 설계비 요율 산출기준 및 세부적용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시어 답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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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장군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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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