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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안발표 및 심사 진행 시 참가 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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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441 댓글 1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3-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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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모 사립대학 계약담당자입니다.

 

현재 본교 용역 입찰 공고를 준비중인데, 해당 입찰은 제안발표(PT)가 포함된 입찰입니다.


제안 발표 및 평가 시 입찰 참가 업체명을 블라인드 처리(A사, B사 등등...) 를 해야 하는지(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타기관 입찰공고 및 내규에는 매우 드물게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있음을 확인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해당 사항이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예시1 : 모 기관 입찰공고문 내용 중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기 불가" 확인

* 예시2 : 모 기관 내규 내용 중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가위원에게 제안업체 정보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바쁘시겠지만 내용 확인하시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입찰과정에서의 제안서 기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사 또는 용역 등의 입찰과정에서 입찰자가 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입찰의 경우, 제안서 작성방법 또는 기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2.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제안서 작성 시 입찰 참가자를 인지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 상 제안서 작성 기준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며, 제안서 평가 시 작성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적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이에 제안서 작성 시 입찰 참가자명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입찰자를 인지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은 발주기관이 입찰 내용, 특성, 참가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