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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내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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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4건 조회 422회 작성일 23-06-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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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건축사법 현장 감리용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 내역서 원본을 받아 낙찰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맞추어

내역서 승인을 받습니다.

*용역기간: 27개월 (기간중 근무일수 월22일*27개월=594일로 적용)


여기에 보면 직접인건비 산출시

594일*노임단가=직접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를 기준으로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이 적용비율에 따라 산출되어져 

총 게약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여기서 594일의 개념이 문제입니다.(27개월 기간동안 공휴일을 제외하면 594일이 안나오고  

550일(공휴일제외)이 나옵니다. 그러면 발주처는 실근무가능한 550일로 직접인건비를 산출해야지

왜 실근무가능일이 아닌 594일로 내역서를 작성했을까요?


발주처는 출근체크한 실근무일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월22일이 안되더라도 결근없이 만근을 하였으니 22일로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발주처의 의견대로 실근무일수만 적용한다면 27개월 기간동안에 실근무 594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594일로 산정한 것은 거짓계약을 한 것 아닌가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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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에서의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용역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엔지니어링용역(시설물 운용 및 관리 등)과 달리 월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출근 일수를 기준으로 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감리업무 수행기간 동안 월 22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용역 비용을 산정하고 있지만, 계약체결 이후 기성대가 지급은 월별 실제 근로 일수를 기준하여 지급하도록 계약규정을 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판단되며,

3.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용역에서와 같이 기성대가 지급을 월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당해 부분은 제도 개정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하겠으며,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협의를 통해 관련기관에 개정을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도토리장군님의 댓글

도토리장군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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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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