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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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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ng 댓글 1건 조회 333회 작성일 23-06-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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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이번에 27억 규모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계획중입니다(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어린이 실외 놀이시설 설계 및 디자인 제작 설치(놀이기구) 이고 이에 부수적인 공사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1.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사는 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아래에 있는 묻고답하기 검색해보니 주계약이 예를 들어 저희처럼 디자인 및 제작 설치이면 이에 부수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한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으로 입찰 공고를 올려도 된다고 하는데 추후 업체가 산출내역을 제출했을때 이를 사업부서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사후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만약 사후 검증을 받았을때 낙찰업체가 제시한 금액과 검증 금액이 달라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공동수급계약의 경우 모든 계약관련 서류를 각각 받아야 하는지 대표업체가 제출하는지 어떤 범위까지 각각 제출해야하는지


4. 선금 지급할 경우 계약 체결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한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속집행을 이유로 연내 지급 한도 금액 이상의 비율로 선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5. 저희 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조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따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목적물이 물품, 용역, 공사가 2개 이상 혼재된 경우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 일괄 발주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내용 중 용역부분이 주가 되는 계약이라면 공사부분을 포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일찰공고 시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공지하여 추후 전문 업체를 통해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입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전문 업체 검토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공지하여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아울러, 상기 산출내역서 적정성 검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분에 대해 특수조건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입찰공고 사 안내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문서에 포함토록 하여 추구 분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여 할 것입니다.

4.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반규정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 에 선금의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하여 적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의 신속집행 등을 위해 대금지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선금이 아닌 계약이행 내용에 따른 기성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6. 발주기관 별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평가기준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조달청의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