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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시 간접비 정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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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햄시기 댓글 1건 조회 637회 작성일 23-05-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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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공시 간접비 정산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준공 전 발주처 요구에 따라 긴급공사를 하였으며 계약금액 대비 직접노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간접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보험료, 이윤)가 증가하였고, 총 공사금액은 보험비 정산등으로 인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요지는 서류작성 기간 부족으로 설계변경이 아닌 준공정산을 하였고, 준공정산 시 직접노무비 증가로 계약승률에 따라 증가된 간접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보험료, 이윤)를 각 항목별 계약내역서 한도를 초과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간접비를 계약내역서 한도까지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법정경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 내용 등에 대한 확정이 어려울 경우, 계약체결 이후 실제이행 내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계약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공 공사의 경우 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계약기간 내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부분은 확정계약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계약금액 중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정산이라 하며, 확정계약분에 해당되는 계약금액 또는 비목 부분의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계약금액 조정이라 합니다.

4. 따라서 정산업무와 계약금액 조정업무는 구분하여 적용되어져야 하고 절차 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설계변경 등)에 따라 먼저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변경 계약금액 중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을 시행하시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5.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계약금액의 산정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 확정하고, 변경된 계약금액(간접공사비 증액반영 가능) 중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 변경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최종 준공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