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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산출내역서 수정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증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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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oZ 댓글 1건 조회 813회 작성일 23-10-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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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 산출내역서 수정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증액(계약변경)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약이 체결된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최초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금액(50억 이상, 검사 공제 적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계약금액: 10,675,621,000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55,581,285원)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가입 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를 99,513,000원을 지출(50억 이상, 분석 공제 적용)하여 산출내역서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총 계약금액 변동없이 경비를 감액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를 증액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산출내역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유로 계약변경(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 체결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수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① 물가변동,  ② 과업내용의 변경,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의 경우 상기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으로 순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조정(증/감)하도록 제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용역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산출내역서 상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료 계상 금액과 실 가입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이 과소 산정된 경우라도 조정 불가능)

4. 다만,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료 실 가입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초 산출내역서 상 보험료 대비 실 가입 보험료 증액 부분 만큼을 다른 부분에서 감액하고 총액의 변경이 발생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출내역서 수정은 작성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수정사유로 보여지지는 않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