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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비용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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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2건 조회 316회 작성일 23-09-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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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에 원도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게아니라 전기안전관리자 비용 정산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먼저 사실을 말씀드리면


1) 전기안전관리자는 도급내역서 중 세부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총괄표에만 들어있음(기타 법정경비)

2) 설계내역서는 2021년 상반기 노임단가기준(전기공사산업기사) X 공사개월수로 금액을 측정하였음. (월 약 530만원)

3) 도급 현장설명서에는 '기타 법정경비(시공감리 수수료, 사용전 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추후 실제사용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4) 시공사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착수(2021년 10월)부터 선임하여 2023년 5월까지 급여(500만원)을 주고 발주처로부터 정산받았음.

5) 기존의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하여 새로운 전기안전관리자를 수배해보았으나 구하지 못해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었음(월 662만원)


여기서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발주처) 1) 기존에 500만원씩 지급하였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정산해줄 수 없다.

         2) 설계내역서에 월단가 530만원으로 설계되었으므로 530만원이 정산해줄수있는 상한이다.

         3)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을 초과해서 정산해 줄수 없다.


시공사) 1) 도급내역서상 설계내역을 알 수 없고, 총계약금액 1식으로 계약하였다.

         2) 현장설명서에는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정산한다고 되어있으므로 662만원을 정산받아야 한다.

         3) 또한 설계내역서는 2021년 노임단가 기준이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어떤 측의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단가와 실행단가의 차이를 보정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산정 시 정확한 이행 내용 및 단가 등을 확정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후 실제이행 내용 및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정산부분에 대한 정산기준(해당비목 및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약 이행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 등과 비교하여 정산(계약내용 및 금액확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비용 정산은 입찰공고 및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정산에 대한 규정(단가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실 투입 수량과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산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있는 지출증빙 자료의 단가 적정성 검토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한 단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2021년 상반기가 아닌 실제공사가 수행된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도깨비님의 댓글

도깨비 작성일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