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용역의 물가변동 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리보 댓글 1건 조회 284회 작성일 23-09-07 17:49본문
물가변동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조경공사를 진행중이며, 이는 단순노무용역으로 노임단가 의 변동시 마다 물가변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물가상승률 3% 미 도달시에도 물가변동 시행)
계약일 : 2023. 7. 7.
착공일 : 2023. 7. 1.
조정기준일 : 2023. 7. 1
로써 물가변동을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착공일과 조정기준일이 같다는 전제하에서는 노임단가(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변동시 물가변동을 할수 있을거 같지만,
계약일이 7월 7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물가변동이 불가할 것이라 사료 됩니다.(계약 당시 최신의 노임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했기에 물가변동의 비 대상으로 판단됨)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이 어려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순노무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 또는 품목 조정률이 3% 이상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거나, 일부 품목의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및 3% 미만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상기 물가변동 조정요건(90일, 3%)과 관계 없이 기준 노임단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의 기준시점 또한 입찰일이 아닌 발주기관 예정가격 작성시점을 기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계약당사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를 조정청구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 2023. 7. 7.) 이전 착공일(2023. 7. 1.)을 조정기준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이며,(계약 체결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입찰일이 아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점을 기준하게 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점 이후 계약체결 이전 노임단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체결일 다음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