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보완, 추가 사항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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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unhi 댓글 1건 조회 239회 작성일 23-08-09 14:48본문
다가오는 태풍에 모두 무사하시기 바랍니다.
기 완공된 신축 건물 2층에 공간 구축 인테리어 설계 입찰(소액수의/총액)건에 대해 보완과 추가를 요구하여,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내용(여러 법령)으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공고문의 참가자격
2)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을 등록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위 박스의 3번과 5번에 대해 첨부한 파일과 같이 건의가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첨부한 내용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검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첨부한 파일을 비공개 또는 삭제 요청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찰참가 자격요건 제한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입찰참가 요건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여야만 합니다.
2. 따라서 상기 공간 건축 인테리어 설계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사항은 설계용역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3. 첨부자료 내용의 경우 3, 5번의 경우 전기 또는 정보통신 부문으로 자격요건이 국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 정보통신 외 설비 등 종합적인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는 당해 용역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입찰 참가자격은 적정한 입찰자의 참가를 목적으로 하나, 결과적으로 입찰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설계용역의 과업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