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 할증 적용(지세/지형)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필드맨 댓글 1건 조회 467회 작성일 23-08-03 15:50본문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세요!!
당 현장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 상수관로(D600~700mm 매설 현장입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도심지 2차로에서 상수관로 3열 매설에 공사에 따른 2차로(교행불가 발생) 발생으로
표준품셈 품의할증 중 지세/지형(3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현장현황 :
1. 공사내용 : 상수관로 3열매설(작업폭 4.0m)
2. 작업조건 : 당일굴착 당일복구
3. 작업구간 : 도심지 2차로(왕복) L=272.6m
4. 작업시간 : 야간(PM 10:00 ~ AM 05:00), ※ 작업제한 할증 반영됨.
5. 작업효율 : 6m/일 ~ 12m/일 매설
○ 차량통행 현황
- 작업구간 내 일반차량 교행이 불가 하여 작업구간(L=275.6m)의 시점 및 종점부에서 교통통제원을 배치하여
이면도로로 우회시키며 공사 진행 중.
※ <첨부> 참조
☆ 질의내용
- 당초 주거지(보행자 및 차량통행 영향) 할증 15%만 반영되어 있어, 차도 2차로(교행불가 발생) 할증 30% 중
작업차량(사토처리,골재운반,주철관운반)의 시,종점 통행시 작업에 지장을 받고 있어 30%중 15%만이라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 도심지 지세.지형 2차로교행불가 발생 질의.pdf (381.3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3 15:51:38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당초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과소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공사의 입찰공고 및 설계서 교부 내용이 계약체결 이후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작성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에 적용한 현장상태,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작업구간 내 일반차량 교행이 불가하여 작업구간(L=275.6m)의 시점 및 종점부에서 교통통제원을 배치하여 이면도로로 우회시키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 작업조건과 비교하여 변경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증감분을 산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4. 당초 작업차량 운반비 산정 시 적용한 조건값(운반방법, 운반로, 속도 등)이 현장상태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 중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도심지 상,하수도 공사 등의 경우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서 작성내용과 상이하거나 작업여건의 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로 인해 작업효율 저하 및 물량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 다만,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변경후 단가 산정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할증기준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할증 적용기준 적용에 대해 주관적 또는 추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적정성 확보에 한계성이 있을 수 있어 발주기관과의 원만한 계약금액 조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할증 적용방법 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물량증감, 작업방법 및 공법변경 등)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