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의 범위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spo1 댓글 1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08-02 09:26본문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중한 답변에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 글로 인사드립니다.
공사설계서 예정가격의 고용보험료 납부하는 기준인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의 범위에 대해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
현재 가격조사하는 공사건의 경우 사급자재에 예비품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때 추정금액을 도급금액+관급금액(예비품 포함)+부가가치세로 산정해서 고용보험료를 산정해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고용보험료 적용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게산 시 고용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 관련법령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고용보험료의 경우 국토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 요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공사배정규모 구분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금금액+관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하는 것이며,
3. 질의에서와 같이 예비품이 당해 공사 도급금액 또는 관급금액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공사배정규모 구분 시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식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