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변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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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자아자 댓글 1건 조회 350회 작성일 23-07-09 21:56본문
◌당 현장은 ㅇㅇㅇ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장기계속비 공사이며
◌내역입찰방식입니다
◌현재 8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서 :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구 분 | 도 면 | 공 사 시 방 서 | 내역서 | 단가(원) | |
규 격 | 수 량(㎡) | ||||
기 층 | 20cm | 1회 다짐두께 10cm 이내 | 두께 ≥10cm | 133,382 |
|
중간층 | 10cm | 1회 다짐두께 7cm 이내 | 3m≤시공폭 | 13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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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층 | 7cm | 1회 다짐두께 7cm 이내 | 3≤B, T=7cm | 13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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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코팅 | 1회 표기 | 보조기층면에 역청재 살포 | RSC-3(75L/a) | 132,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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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코팅 | 2회 표기 |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살포 | RSC-4(30L/a) | 26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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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1)감리단은 시공사가 내역입찰방식이므로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를 고려하여 기층 2회, 중간층 2회, 택코팅 4회로 반영하여 단가를 투찰한 것으로 주장
2)시공사는 시방기준에 맞게 기층 2회, 중간층 2회, 택코팅 4회로 수량산출이 되어야 하나
기층1회, 중간층1회, 택코팅 2회로 수량산출되어 수량산출 오류 주장.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일반공사" 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기술형공사" 로 구분하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작성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 책임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설계변경이란 계약목적물 또는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공사의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를 인정범위로 하며, 설계서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하고 설계서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설계서간 상호모순' 이라하여 설계서 하자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질의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중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다른 설계서(특히 물량내역서)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다른 설계서를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사시방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계서 간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공공 공사의 "내역입찰" 이란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내역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입찰방법을 말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는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물량내역서 상 수량산출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입찰자는 이를 수정하여 입찰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시방서 상 시공방법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 상 물량의 2배가 산출되어져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자가 이를 감안한 단가를 내역서에 반영하여 투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당초 누락된 공사물량에 대하여 공사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시공사에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원래 예정가격 산정 시 반영 되어졌어야 할 공사비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