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관련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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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닐라데이 댓글 3건 조회 379회 작성일 23-07-07 11:51본문
안녕하세요, 발주처가 있는 민간공사(관급공사 x) 시공사에서 공사담당을 맡아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설계변경 관련 질의>
1) 계약기준: 입찰도서 기준(입찰당시 21.08월)
조건 > 입찰 당시 지반조사 보고서를 1차,2차 까지만 받음.
> 입찰도서 기준으로 계약하여 실시도서와 다른부분은 설계변경 대상임.
2) 실 착공일: 2022.02월 (발주처로 부터 실시도서 받음)
3) 입찰도서, 실시도서, 지반조사보고서에 표기된 지층
<제공 받은 자료 비교표> < 지반조사 보고서 3차 내용 >
<3차 지반보고서 경암구간 - 추가천공 NH1~3>
-> 착공당시 받은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입찰당시 없던 경암층이 분포하였습니다.
4) 표준품셈에 의한 천공 및 굴착시간 비교(연암층 VS 경암층)
-> 경암층 굴착 천공시간이 연암층 대비 39% 증가하게 됩니다.
-> 경암층 굴착 암파쇄 시간이 연암층 대비 52%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 현장 적용 시 경암층이 연암층보다 강도가 강해 굴착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S-PILE, PRD공사를 하며 천공 지하37m까지 암 강도가 강해 지반조사 보고서상의 위치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암 추정구간으로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천공하는데 시간이 타 구간에 비해 천공시간이 배로 걸렸습니다.
5. 실제로 현장에서는 파쇄한 암 샘플을 채취하여 암판정 관련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며, 보통암 (106~116MPA)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암 기준: 68.6~ 98.1 MPA, 보통암 기준: 98.1~127.5MPA, 경암 기준: 127.5~156.9MPA)
-> 이는 제공받은 도서와 지반보고서의 연암을 넘어서는 범위입니다.
<요약>
1. 입찰당시 기준으로 변경 시 설계변경 하기로 계약.
2. 경암층 발견
- 입찰도서 반영 암됨, 지반조사 보고서(1차,2차) 반영 안됨
- 실시도서 반영 안됨. 지반조사 보고서(3차) 반영 되어 있음.
3. 경암층은 굴착시간 및 암파쇄 시간이 연암층에 비해 시간 증가
- 실제로 현장에서 굴착 및 암파쇄시 암 강도가 높아 굴착 미 및 암파쇄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음
4. 현장에서 암 샘플을 의뢰하여 연암 기준보다 높은 보통암 판정을 받음.
5. 발주처에 암관련 설계변경 요청 공문 발송
-> 당초 제공받은 조건과 달리 경암층이 3차 지반조사보고서에 포함이 되었으며, 암판정 결과 연암보다 강도가 센 보통암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굴착을 더 진행 후 암판정 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설계변경
을 발주처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
- 금액 및 공기 연장 부분( 당초 연암 보다 강도가 세 천공하는 시간 및 비용 증가)
설계변경 하려고 하니 내용으로 검토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서 상 현장설명서에 암관련 부분이 해당이 안된다며 발주처가 입장을 보일거 같은데 설계변경 대상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 계약서 中 현장 설명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의 조정>
1.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바닥면적의 증감(벽체의 단순한 이동,사양변경 등으로 각 실10%이내 면적 증감은 제외) 및 이에 따른 변경
2. 주요 자재의 종류,규격 및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3. "갑"이 공사범위를 조정하거나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후 "갑"의 사유에 의해 재시공이 되는 경우
4."갑"이 서면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민간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민간 공사계약의 경우 공공계약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간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서 및 계약문서 상 정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당초 입찰당시 제공 받았던 지반조사보고서 상 내용과 실제 시공시 지반상태가 상이한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유가 계약문서 상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3.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최초 입찰도서 기준으로 계약 체결하고 실시도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가능) 대상이라 하기도 하고, 계약문서 중 입찰안내서 상 설계변경 규정에는 사업계획 변경 등 "갑"이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등으로 설계변경 범위를 한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부분이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상기 사항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의 하자 사유(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나, 본건 계약의 경우 민간공사 이므로 질의내용만으로는 당초 지반조사보고서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명확히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5. 상기 사항은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의 계약금액 조정 등의 규정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질의사항의 지반조사 보고서와 실제시공 내용에 차이 발생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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