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한시 국내 납품실적으로 제한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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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380회 작성일 23-07-04 11:43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을 따른 회사입니다.
제한경쟁 입찰 공고시
실적제한을 국내 납품한 실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국외에 납품한 실적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렇게 할경우 국가계약법상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한경쟁 입찰에서의 실적제한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 때의 실적이란 현재 발주하여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을 말하며,
2. 실적증명은 해당 공사나 제조를 발주한 관서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하면 되며, 특히, 공사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외공사실적 및 민간공사실적도 포함되고, 그 실적증명은 관계관서에서 발생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실적제한을 하는 경우 질의에서와 같이 해외계약실적을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정해 보이지 않으며, 계약 특성 상 해외계약실적에 대한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범위의 정확한 실적증명 기준을 마련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