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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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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부처 댓글 1건 조회 568회 작성일 23-09-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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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는 당초 설계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은 고정금액으로 산출되어
지금까지 최초계약금액에서 초과하지 하지 않은 범위내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1.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되어 실사용금액보다 산출금액이 적게 산출되었을 경우 감액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감액해야 한다
  을설) 적접하게 지출하여 매월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따라 발주와 수급인 간에 협의.처리 하여야 한다.(협의가 안되었을 경우는 감액하여야 하는지?)

2. 초과사유는 당초 계약기간보다 8개월 공기연장되어 안전관리자 급여분의 초과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 요율에 의해 감액 정산하면
   초과분은 공기연장간접비에 증액반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설계금액 내역서 상 직접공사비는 낙찰율에 따라 조정하여 계상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금액을 그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감액하는 경우 직접공사비 조정비율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감액 비율을 산출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에 반영하여 감액 금액을 산정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당해 기간 발생되는 시공사의 실지출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연장기간 발생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기간 발생한 비용과는 별개로 동 기간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
1. 계약금액 조정과 정산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한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해 일정 금액(개략)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실 계약이행 내용 및 실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정산이라 하는 것이며,

2.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