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공사 1인 수의계약 범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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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조 댓글 1건 조회 514회 작성일 23-09-21 11:01본문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공사계약을 할 일이 없다가 처음으로 공사계약을 진행하는데,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5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만 명시가 되어있고 "공사계약"은 언급이 없어서 가능여부를 여쭙고자합니다.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공사 1인 수의계약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바쁘신 중에 묻고답하기 운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체결 요건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에 의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경쟁에 부칠 여부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로 세부내용을 정하여 무분별한 수의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 가능대상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장(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성기업의 경우 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