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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보험료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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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리둥실 댓글 1건 조회 1,058회 작성일 23-09-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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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계변경 보험료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고정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에 따른 법정요율을 적용시켜 변경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사후정산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근거로 설계변경 때도 보험료 등에 대하여 고정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 포함이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변경금액에 대한 법정요율을 적용시켜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을 찾아보니 이런 질문에 답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만 나오고, 이외에 대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해서 질의드립니다.

관련 규정이나 해석이 있을 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제경비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 법정경비 비목 중 실사용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비교 정산토록 하고 있는 보험료 등의 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 시 산출하여 제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 상 낙찰률 등의 조정없이 그대로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 이는 건강보험료 등 관계법령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는 경비 비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지출금액 범위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사용 금액과 비교 정산 시 상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적게 지출시 감액조정, 증액 정산은 불가)

3.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의 정산대상이 되는 법정경비 비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가격 산정 시 적용한 법정경비 요율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고(설계변경 당시 요율이 설계요율 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요율 적용), 준공 시 변경된 법정경비 금액을 한도로 실사용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5. 법정경비 정산 시 당초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정경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범위에서만 정산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