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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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라라 댓글 1건 조회 375회 작성일 23-06-29 10:03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공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업무 수행 중에 하도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황>
현장에서 용접작업관련 공사를 발주하여 A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A사는 용접사 수급을 위하여 B사로 부터 인력을 수급받아 용접자격을 인정해주고 교육시켜 현장작업에 투입함.(하도급 승인 X)
또한 A사는 용접작업을 위한 자동용접기 제작을 C사에 맡기고 공급받아 현장에 투입함.(하도급 승인 X)
A사는 용접작업 이후에 비파괴검사를 D사와 E사에 맡기고 우리 회사에 공사감독에게 하도급 승인을 요청함.(하도급 승인 O)
<문의사항>
1. A사는 우리 회사와 계약에 명시된 역무를 B사로 부터 인력을 수급받아 수행하였는데,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이와 같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지?
2. A사는 우리 회사와 계약에 명시된 역무를 C사로 부터 장비제작을 맡겼는데,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이와 같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지?
3. 공사업무를 수행할 때, 원도급자가 역무의 일부를 도급자의 협력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우리 회사는 공사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을 위하여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부분에 대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질의사항에서와 같이 전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이 아닌 인력만을 수급 받거나, 투입장비를 다른 업체로 부터 공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당해 부분이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아울러, 용접작업의 시공 품질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 등은 원칙적으로 당해 부분을 시공사의 협력관계가 있는 업체에 하도급하여 수행 토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용접작업에 대한 비파괴검사 등의 품질검사 부분은 공사 발주시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도급 규정 해석에 대한 부분은 본소 답변 내용에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하도급 관련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