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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기존구조물 균열 발생에 따른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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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만 댓글 1건 조회 295회 작성일 23-06-28 10:58

본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금호건설 유정만 매니저입니다.

 

발 주 처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입찰방식 : 턴키

공사내용 : 기존물양장 확장공사

 

현안사항

- 기존구조물 확장공사 시공 전 지반보강을 위해 저유동모르타르(CGS)

시공(30%) 후 기존 노후구조물(옹벽)에 있었던 기존의 균열이 벌어짐

현상이 발생함

 

발주처/지자체 의견

- 균열 발생에 따른 위험 주장 기존구조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시

- T/K 설계시 기존구조물 안전 검토를 했어야함.

 

금호/설계사 의견

- 기존에 존재했던 균열이 지반보강 공사로 인해 추가로 벌어진 부분은

인정하나, 기존구조물 내부 보강 지시는 인정 못 함.

- 설계시 입찰안내서에 기존구조물 안전진단 내용 없어 육안 검토 후 설계

(설계시 지자체 기존구조물 도면 요청했지만 미제공, 현재도 미제공)

 

질의내용

- 기존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당사 책임 소재.

- 기준구조물 보수/보강 비용 설계변경(증액) 가능 여부.

- 당사 귀책 사유일 경우 설계사 청구 가능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 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 로 구분하며, 질의에서와 같은 기술형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질의사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구조물 균열의 원인이 설계 또는 시공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당해 부분의 설계를 위한 발주기관의 제공자료가 미비하거나 현장 조사가 불가한 요소 등이 있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기관이 가지는 일반공사와 달리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동도급사로 참여하게 되는 설계사의 설계가 잘못되어 발생되는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은 불가한 것이며, 설계사의 설계 하자로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대한 손실금액 청구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공동수급협정서 등의 계약당사자간 협의 내용에 따라 계약규정과 별개로 검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