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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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닭 댓글 2건 조회 435회 작성일 23-06-22 19:44본문
평소 저희 회사에서는 공사설계 시 조달청 제비율표를 이용하여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과 규모에 따라 그 요율을 달리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발전소 정비공사의 경우 통상 2개 호기를 묶어서 계약을 하며, 발전소 정비일정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 중 계속하여 공사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예시>
총 공사기간: 2023.1월 ~ 2023.12월
1호기 공사: 2023.1월~2023.3월
2호기 공사: 2023.10월~2023.12월
(2023.4월~2023.9월까진 공사가 없음)
이 경우 공사설계 시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할 때 전체 공사기간인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사기간인 6개월(3개월+3개월)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산출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는 직접계상방법, 비율분석방법,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직접계상방법 및 비율분석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고,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으로 원가계산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원계계산은 공사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수행 이전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 종류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간접노무인원 투입노무량 결정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직접계상방법, 비율분석방법의 적용은 불가하고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은 직접노무비 산출액에 공사의 종류, 기간, 금액에 따른 간접노무비요율(%)를 곱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기준요율을 명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달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별도의 간접노무비율을 기준으로(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산정 적용 가능)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은 발전소 정비공사의 경우 1호기 정비공사 완료 후 2호기 정비공사를 연속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간접노무비 요율 적용 시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호기별 실제 공사수행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5. 간접노무비는 공사계약기간 현장 운용을 위해 관계법령 상 의무적으로 투입되어져야 하는 노무인원(현장대리인, 품질, 안전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되는 인원의 노무비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실제 당해 공백기간 동안 현장 간접노무인원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다만, 당초 공사계약 기간을 정함에 있어 호기별 정비 공백기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현재 법령상 별도의 간접노무비 적용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1. 현재 공사원가계산 시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에 의해 간접노무비를 산출하고 있는 것은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인원 투입노무량을 사전에 정하여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나, 발전소 정비공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동일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행 공사 수행 시 투입된(협의된) 간접노무인원 노무량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산출 방법에 의한 간접노무비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직접산출 방법에 의해 간접노무비를 산정 할 경우 질의에서와 같은 발전소 정비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공사원가계산 시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시공사의 경우에도 실투입 노무량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어 계약당사자간 이견 발생 요소를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도시닭님의 댓글
도시닭 작성일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